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완벽 가이드

요즘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면서 집에 TV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매달 2,500원씩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KBS 수신료, 눈치채셨나요?

TV가 없는데도 계속 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 KBS를 운영하기 위해 TV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세금으로 착각하시는데, 수신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TV를 소유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TV가 없다면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지 가능한 조건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TV를 폐기하거나 처분한 경우
  • 이사로 인해 TV가 없는 집으로 이동한 경우

주의: 단순히 "TV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TV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해지 방법 3가지

1. 전화로 해지 신청 (가장 빠른 방법)

전화 해지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번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ARS 안내에 따라 'TV수신료 해지' 메뉴 선택
  • 상담원 연결 후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전기 고객번호 준비 필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운영시간: 연중무휴 09:00~18:00
  •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어 한전 콜센터를 먼저 추천

2.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

  1. KBS 홈페이지 접속
  2. '수신료' 메뉴 선택
  3. 'TV등록/변경 신청' 클릭
  4.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 선택
  5. 또는 '1:1 민원 신청'에서 'TV 말소 신청' 선택
  6. 필요 정보 입력:
    • 성명, 연락처
    •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고지서에서 확인)
    • 주소, 이메일
    • TV가 없는 집 내부 사진 첨부
  7.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제출

3.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문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관리사무소 방문
  2. TV 수신료 해지 의사 전달
  3.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4. 필요시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 미보유 확인
  5. 확인 완료 후 관리비에서 수신료 항목 제외

환불 신청 방법

TV가 없었는데도 그동안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 구분:

  • 3개월 이내 납부분: 한국전력 콜센터 (123번)
  • 3개월 이상 납부분: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환불 시 필요 사항:

  • TV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정보
  • 환불 계좌 정보

처리 기간: 신청 후 3~5영업일 소요 (경우에 따라 최대 3개월)


해지 후 확인사항

해지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TV수신료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
  2. 자동이체 해제 확인: 카드나 계좌 자동납부를 별도로 설정했다면 해제 필요
  3. 문자 또는 이메일 확인: 해지 완료 안내 수신 여부 확인

주의사항

거짓 신고 금지

TV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지 신청을 하면 직원 방문 등 확인 절차를 통해 적발될 수 있으며, 차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PTV, 인터넷TV, 주방용 소형 TV도 모두 수신기에 해당되니 주의하세요.

TV 재구매 시

해지 후 TV를 다시 구매하면 KB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시각·청각 장애인
  • 독립유공자
  • 일부 국가유공자

마무리

KBS 수신료는 TV를 보유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는 요금입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오늘 바로 해지 신청을 하셔서 매달 2,500원(연간 30,000원)을 절약하세요.

가장 빠른 방법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5분 안에 처리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주가 아니어도 해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고객번호와 납부 정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 해지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보통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Q. 전세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청구돼요. A. 해당 주소지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KBS 또는 한전에 'TV 없음' 사유로 해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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